2023년 성탄절·석탄일도 대체공휴일 된다.


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. 

지금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 연차 휴가 15일을 부여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이다.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. 

또 기존에는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 평균 임금의 70%를 지급해야 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80%로 상향 조정됐다. 

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하루치 급여를 더 줘야 한다.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가 6개월간 근무해야만 주어지는 현행 제도도 개선돼 복직 후 1개월만 지나면 사용할 수 있게 됐다.

그이에

2023년 성탄절·석탄일도 대체공휴일 된다.


정부는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(음력 4월8일)과 성탄절(12월25일)이 달력의 ‘빨간날’일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.


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‘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’에서 “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·성탄절을 추가하겠다”고 밝혔다.


‘공휴일에 관한 법률’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,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.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초기에는 대체공휴일이 설·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다. 올해부터 삼일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 등 국경일에도 확대됐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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